•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경찰청은 대전지역 여성안심귀갓길 61개소의 안내표지판 표기 방식(단순안내·주소 등)이 상이하여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도로명주소 또는 위치값으로 통일하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여성안심귀갓길 기존 안내표지판은 고유번호(114개),도로명주소(44개),단순안내(78개)로 안내표기 방식이 달랐으며

또한, 위급 상황 시 112신고 등을 할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여성불안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1.4.12~7.23(3개월간), 경찰청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비 중 1,318만원을 투입 250개의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와 위치값으로 통일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게 다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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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여성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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