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온산소방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산소방서(서장 박정진)는 7월 28일 오전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온산소방서 관계자는 “작년 1월 청량읍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해 거주자가 초기진화를 시도함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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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소방서,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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