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특성상 고속도로, 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져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차량 내 연료 및 가연물들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빨라 화재초기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인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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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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