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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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 고시원은 오래된 노후 고시원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이하 고시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중 영세·노후 대상을 선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소방청의‘노후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올해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 고시원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

또한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방지한 고시원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 고시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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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지원받은 고시원, 화재 인명피해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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