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탐지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할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119구조견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ㆍ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119구조견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총 3,290건을 출동해 175명(생존자 81명)을 찾아내는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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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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