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상가건물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임대료 인하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서울시와 연계하여 8월 31일까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서울소재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며,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은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50만원, ▲1천만원 이상은 100만원 상품권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임대인도 이번에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총 인하액 구간이 상향된 경우 추가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시는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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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착한임대인 지원사업’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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