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부평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16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 교체와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되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3.3kg 이하 3,000원, 10kg 이하 5,000원, 20kg 이하 7,000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에 사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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