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만 7,377여 건, 2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과액이 5억 원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구의 재산세 최고 물건은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본점 건물이며, 상위 고액 납세자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 등 3곳과 홈플러스(주),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 울산테크노파크 등이 포함되어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사이트, ARS, 모바일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도 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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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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