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9일 주택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을 신속히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최근 3년간(ʹ18~ ʹ20년) 주택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36.1%이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6.8%로 세 명 중 한 명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 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전국 설치율은 39.1%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라며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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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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