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7월 9일 10:30, ‘한 달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무려 두 차례나 예방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신한은행 관저동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 수여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8일 40대 남성 고객이 불안한 모습으로 예금 3,000만원을 현금 인출 요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아야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자 불현듯 3주 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고객이 떠올랐다. 그 후 침착하게 고객에게 정상적인 대출 진행 절차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비교 설명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였다.

A씨는 올해 6월 14일에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보낸 낮은 이자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이에 속아 창구를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예금 2,000만원을 지켜낸 사실이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힘들다, 금융기관과 협업해 홍보 등 다양한 예방활동과 범인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범죄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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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한 달 사이 두 번’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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