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 표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2회(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 국민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2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우수사례 5개를 선정하였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우수사례는 511표로 11.44%의 득표율을 차지한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였다.

지금까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등 9개의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사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로 441표, 9.88%의 득표율을 얻었다.

골든 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지침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실효성 여부에 따라 확대운영 또는 개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사례는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401표, 8.98%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 밖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득표율 8.98%, 401표)하거나,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득표율 8.78%, 392표)가 국민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소방청 백승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소방청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5건은 국민들 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블로그·SNS 등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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