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생명의 문'으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로써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돼야 하며 훼손이나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가 일어나선 안된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숙박 시설 등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적발 시 차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고 소방서에서도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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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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