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을 당부했다.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지난 5년간 현장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가 총 40건, 51명으로 대부분이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 예방, 대응 장비 설치 ▲법률 등 제도정비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향정 119구급팀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다.”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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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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