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하였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 세대별 소화기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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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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