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총 14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앞서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맞춰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통과 하였다.

이 외에도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인 발굴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4건이 심의·의결 되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없이 촘촘한 여성가족,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보편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회가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01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한 14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7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안으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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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 통합운영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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