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자연재난 등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연안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전후에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게 되었다.

이 시기 주요사고 원인으로는 물놀이 중 부주의에 의한 해상 표류,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에 의한 익수, 방파제 추락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강풍 시에는 튜브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연안해역 기상은 갑자기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는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심장마비 및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 후 물놀이 역시 절대금지 해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기간 중 연안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물놀이 전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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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관심’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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