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울산 중부소방서-울산개인택시조합과 협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울산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개인택시를 이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6월 30일부터 홍보 스티커를 울산개인택시 3,600대에 부착해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스티커에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은 주택용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택시승객들의 눈에 쉽게 띌수 있도록 차량 내 운전석 뒤쪽 시트 혹은 보조석 대시보드에 부착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중부소방서는 울산 시민과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택시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래 중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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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울산개인택시조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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