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거 기간 운영은 최근 무인 점포 절도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한 점, 여름철 월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가 다른 월에 비해 높은 점, 전체 강절도 피의자 중 동종 전과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 검거 대상은 직업적·상습적 전문털이범과 이들로부터 피해품을 매입, 유통하는 장물 사범이다. 특히 강절도 사범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시·도청 간 유기적 공조수사 및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전문성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수법 조회 등을 통해 여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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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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