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면(슬레이트 포함)은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단열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과거에는 건설,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부산시에도 주거시설 등에 석면을 함유한 자재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의 형태로 쉽게 파쇄되어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부착되는데, 이 경우 폐 세포를 파괴하고 악성 종양 등을 생성하게 되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Group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의 부산 슬레이트 철거사업 수요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지역의 3배, 대구, 인천 지역의 2배, 서울 지역의 약 30배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철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산은 석면 건축물의 대부분이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시설에 분포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의 조례를 통해 매년 30~40억 규모의 사업비, 1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의 분포지역 관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등의 사안은 규율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추진 중인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사업에 더하여 자연발생석면, 공공건축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산의 석면 건축물 가운데 주거시설의 비중이 약 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부산의 석면안전관리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어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 후에 부산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사용 실태와 주변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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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재영 시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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