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는 7월 1일부터 덕천교차로, 와석교차로, 만덕그린코아 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교차로’로 지정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구는 가로수와 교통시설물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구는 청정교차로 3곳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현장기동 순찰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 현수막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 교차로 등에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북구는 청정 교차로로 지정된 구간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발 즉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며 3회 이상 적발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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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교차로 3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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