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 179명에게 배출가스 검사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이 운행차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지정된 검사소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부터 배기량 50cc이상에서 260cc이하 중‧소형이륜자동차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작년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자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울주군은 2020년에 검사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2명에게 3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21년에는 현재까지 3명에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해진 검사 기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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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1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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