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새로운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시행
7. 1~14일 8인모임, 영업시간 제한없음, 수용인원·면적 2단계 적용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달 1~14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확진자 주일일 평균이 15명 미만으로 지난 6일간 국내 확진자의 평균은 13.7명으로 확진자 수가 하향세이며, 중증 환자가 전체감염자의 7% 이하로 의료여력 등을 고려했다.
1단계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금지는 해제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느꼈던 사적모임 5인 초과 금지가 해제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일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조치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다만, 대전시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차단 등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에 준하도록 적용했다. 주요 조치로는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은 2단계 수칙 적용 등이다.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또한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단, 성가대, 소모임 등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1주간을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종사자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을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방역의 완화가 아니라 방역 참여에 중점을 뒀으며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