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본격적 캠핑 시즌 도래와 코로나 19로 다중밀집시설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야영장에 대해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화재예방 등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야영장의 경우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의 사각 우려가 있다.

이에 강원소방본부는 안전점검 인력 119명(소방108명, 시군 관련부서 10명, 전기안전공사 1명)을 투입, 도내 등록된 야영장 128개소를 비롯하여 미등록 소규모 야영장을 포함 총 177개소를 방문하여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 야영장 화기취급당부 및 유사시 초기 대응방법 ‣ 관광진흥법에 따른 화재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설치 여부와 사용․점검방법 ‣ 난방용품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다.

또한, 화재경보기 미설치, 이산화탄소경보기 미설치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치 못한 대상 11개소를 발견하여 시․군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기관 통보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야영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등 잇따른 사고발생에 따라 19년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19년도 점검시 불량 40개소에서 금년도는 11개소로 불량대상이 대푹 줄었는데, 이는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관련이 있는듯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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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야영장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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