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6월 4일 오후 9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치안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5월 27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활동으로 김태근 위원장과 유윤근 사무국장, 김옥수·이종형·주석돈 자치경찰위원, 시의회 이상옥 의원,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태화지구대장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식당 등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자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음주소란, 시비폭행 등이 잇따라 주민 불편 신고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민원이 많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소풍마당 등을 둘러본 후, 관할 지구대인 태화지구대를 방문해 치안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최일선 치안현장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김태근 위원장은 “규제와 시민의식 계도, 순찰 강화라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태화강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뿐 아니라 시민과 소통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이 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도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6월 4일부터 22시에서 06시 사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음주·취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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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활동, 태화강 국가정원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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