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일 교육부와 강득구, 박찬대, 장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치 30주년에 맞춰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생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권장과 보호를 명시했지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임의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 교육감은 “학교시민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나누고 평등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때 학교자치의 문이 비로소 열린다”며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서 교과로 배우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일치시켜 실질적인 학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용인 흥덕고 김민진 학생,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이은선 상임활동가, 한국교총 이재곤 정책추진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교육 정책 참여를 역점정책으로 정하고 교육청 단위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운영 중이며 학생의 제안을 차기 년도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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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학교자치의 시작은 학생자치, 학생 참여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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