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일제점검 결과 18개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춘천시보건소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유흥업 191개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13개소, 일반음식점 5개소, 개인 14명을 찾아냈다.

유흥업소 13개소 중 12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 1개소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 현장적발 유흥업소 2개소는 경찰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다.

또 일반음식점 5개소도 과태료 150만원 개인 14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실시한 유흥업소 종사자 선제 검사 결과도 나왔다.

이 기간 유흥업소 종사자 50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음성 507명, 양성 1명으로 나타났다.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계기가 됐다.

한편 6월 2일 기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차 클러스터 34명, 2차 클러스터 6명으로 총 40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소 직원 3명, 접객원 12명, 손님 16명, 미방문자 9명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수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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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유흥업소 일제점검 결과 1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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