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어선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6월 한 달간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관할해역 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현황은 총 33건으로 이 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2건으로 약 36%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 유막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해경에서는 주요 항․포구에 전광판 홍보와 더불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선 안전조업국을 통한 주기적인 해상 안내방송
을 송출하여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선저폐수 무상수거일을 정해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를 무상수거하는 캠페인 행사와 함께 어민 대상 오염물질 처리방법 교육과 선박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 선저폐수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촌계 및 어민들이 선저폐수 적법처리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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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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