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가정집에서 화재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6일 경서동 소재의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조리중인 상태로 외출을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산 약 1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중 깜빡 잠이 들어 이웃주민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상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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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음식물 부주의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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