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는 5. 28일 관내 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등 10개소를 방문해 사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30개를 배부하며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 주문이 증가해 이륜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 날, 유성서 교통안전계 전성은 경장은 이륜차 사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특성상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올바른 안전모 착용법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유성서 교통안전계장(정유근)은 “지속적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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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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