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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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못벅았다.

414일 만에 계엄의 법적성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선고공판 이후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 됐다.

이어 작년 7월에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이곳에 수용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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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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