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소병훈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783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병훈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