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특정사안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교육부장관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주의’촉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관련자에게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게 재심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재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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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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