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사전지문등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2만여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3360분, 그러나 사전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52분으로 사전지문등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2012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종이 됐을 때 등록된 지문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신원확인을 하여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지문등록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설치 한 후 지문 및 사진등을 등록하면 된다.

대전경찰청은 치매노인 및 실종아동의 빠른 귀가를 위해 사전지문등록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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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5월 가정의달, 사전지문등록으로 실종아동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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