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25년)
*경제
자립지원수당('21년~) 월 50만 원, 최대 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자립정착금 100% 공제
-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주거
LH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청년전세·매입임대, 건설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교육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
행복기숙사, 연합생활관(고양)
파란사다리 사업, 한일 대학생 연수
학자금(생활비) 5구간까지 무이자 대출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지원(기업탐방형) 등 우선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특례대상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취약계층 포함
(1인당 5년간 50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특정계층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취업활동비용 등) 지원
*자산형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 가입 가능
민관협력(신한은행)으로 '자립지원적금' 운영('23~'26년)
- 1대1 매칭, 월 최대 15만 원 지원
*문화체육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권 지원사업
청소년 체험형 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