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25년)


*경제

자립지원수당('21년~) 월 50만 원, 최대 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자립정착금 100% 공제

-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주거

LH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청년전세·매입임대, 건설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교육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

행복기숙사, 연합생활관(고양)

파란사다리 사업, 한일 대학생 연수

학자금(생활비) 5구간까지 무이자 대출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지원(기업탐방형) 등 우선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특례대상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취약계층 포함

(1인당 5년간 50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특정계층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취업활동비용 등) 지원


*자산형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 가입 가능


민관협력(신한은행)으로 '자립지원적금' 운영('23~'26년)

- 1대1 매칭, 월 최대 15만 원 지원


*문화체육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권 지원사업

청소년 체험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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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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