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7(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종합상황실(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을 통해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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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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