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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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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