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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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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