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7(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5월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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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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