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지원대상]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

[지원내용]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턴 지원금 지원 (1인당 380만 원 한도)
-여성창업 연계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 :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 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 문화 개선 교육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 : 각지자체별 새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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