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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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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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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