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도로관리청은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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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중북부산지 진부령에서 제설 차량이 도로 위의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당국과 도로 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제설재료(소금·염화칼슘·친환경 제설제 등)와 제설 장비 6493대, 제설 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터널 입구,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에는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며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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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안전 지켜라…24시간 비상관리체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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