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