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늘어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지난 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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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가급적 지양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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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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