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질병관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 분들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 면역저하자 추가(4차) 접종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등) 발생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2월 14일~
- 예약접종: 2월 28일~

[접종 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 확인 후,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 당일접종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서 접종 가능

◆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 접종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 우려 등) 시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

[접종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 면역저하자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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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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