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금융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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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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