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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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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