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보건복지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 일반군
[선별 진료소(무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 현장 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호흡기 클리닉(오천원)]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 의사유소견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 요양병원 등

[PCR 선별진료소]
* 보건소, 임시검사소(무료)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 음성(종료)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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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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