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해양수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2월 7일~3월 8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지급 요건]
- 기본 의무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연안어업은 별도의 어획량 관리

- 공통 의무
연간 60일 이상 조업,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선택 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직불금 10~40% 감액
•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미지급

[지원 방식]
-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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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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