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무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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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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