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구로구가 불법 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경관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2명을 모집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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